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에 직면한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개인회생사무소 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어,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빚독촉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빚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해집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중지나 금지되며

개시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안대로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회생위원과 상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삶이 힘들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개인회생신청조건이 충족되야

회생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자격에는 먼저 직종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직 등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인 일정한 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채무금액이 천만원 이상이고 무담보

채무인 경우는 5억원, 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이루어지며 이 밖에도

신청자 마다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들을 보면

개인회생신청조건이 안되거나 미비한

신청서류준비,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과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등

많은 사유로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결정나면 재신청하기까지

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개인회생사무소를 통해 한 번에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개인회생사무소는 수 많은 개인회생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겸비해

의뢰인이 최대한 변제금액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루빨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이라고 하여 의뢰인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내 가족의 일처럼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사무소 무료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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