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2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입니다.

오늘 두 제도에 대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으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


담보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

 


 

 

 

 

개인파산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어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 ▼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자.


건강악화,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자.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에 비해

생계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내역이 정확히 증명되는 자.


 

 

 


두 제도 모두다 현재에 힘든 상황을

구제하고 경제적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에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존재 합니다.

 

파산절차는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되며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거래가 가능해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을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전체 채무의 면책인 만큼

복잡한 법적 절차가 따르며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에 비해 다소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다 한 번에 인가 받지

못한다면 재신청시간까지 오랜 기간을

다시 기다렸다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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