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하였을 때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과다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그 동안에 빚독촉, 가압류 등은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의 어떠한 점이

이 상황을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개인회생제도는 과다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며 채무의 종류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실 때는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 개인회생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진행하심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원금을 탕감할 수 있는 최대치가 늘어나며,

개인회생 인가 판정이 결정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 준비하시다가 기각이라도 된다면

5년이라는 재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개인회생사무소에 상담을 받으시어

한 번에 인가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빚독촉을 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 가압류 등 또한 중지나 금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들은

그대로 자격이 유지되며,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해져서 새 출발을

하는데 있어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례들을 토대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해 개인회생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하나하나 면밀하게 따져가며 최대한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과다채무로 인해 고민에 휩싸이신 분들은

희 사무소에 무료상담 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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