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지막 10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겨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날씨만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채무자들의 채무는 더욱 커지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받고 제2의 삶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파산선고 이후
면책신청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면책제도인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일련의 소비활동이나 사업
등으로 개인이 채무를 진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개인파산면책으로 책임을 면제 받고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해서 파산면책 후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신용불량 기록의 삭제와 각종 압류가
해지됩니다. 또한 소득활동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본인 포함 가족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는데요.

 

채무면책제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이 없어야 하며, 빚이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특별한
사유나 건강악화로 인해 소득은 있지만
부양가족 수에 비해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5년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내역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은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만큼
법률적인 절차가 개인회생보다 더 복잡하며,
법률적 지식이 없는일반인 혼자서 인가를
받으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서 법률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시고 채무면책제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상담센터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채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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