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제악화로 인해 매년
신용불량자가 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인해 현재 나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의 탕감 뿐만아니라
신용불량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 청약저축, 적금, 보험 등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본인 명의 사업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면책과
신용불량기록 삭제를 위해 개인파산을
많이 신청하시기도 하십니다. 해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나
건강악화로 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처분재산 내역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이밖에도 부양가족유무,
혼인여부, 재산, 채무사용처, 질병유무
등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자격이 되는지는 법률상담센터의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기각시에는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동안 채무자의
심적 고통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한번에
인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상담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채무자들이 채무면책을 받기 위한 고민을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면책에 대한 고민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고민과 함께
채무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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