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사유 알면 피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봄이 왔나 싶더니
다시 마음마저 얼 듯한 꽃샘추위가 와서
몸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만큼
삶마저 찬바람이 분다면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가 될까요.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된다면 원만한 채무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힘든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단순히
채무를 채무로 갚는 임시방편의 방법은
오히려 채무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해서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8. 06. 13일부터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채무 변제금이 그 만큼
줄어 들고, 채무자들이 채무 문제를 좀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빚독촉이나 추심행위 등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으실 수 있지만 다양한 사유들로
기각판정을 받고 다시 암담한 현실에 빠져드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기각사유를 알아두고
이와같은 사례로 개인회생이 이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주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접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회생기각사유들로 인해 기각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들로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각 사유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기각판결을 안받을 수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까다로운
법률절차를 통과하기란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해서 저희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채무자들의
힘든 채무사정을 무료상담을 통해 전해 듣고,
개인회생을 한번에 인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 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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