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불이익 면책 후에는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사무소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산용카드나
대출 등으로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 등 다양한 원인으로
큰 채무를 지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곤란한 경우에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수입이 변변치
않거나 채무가 천만원 이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으로
빚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파산불이익이 있을까봐
선뜻 신청을 망설이거나 신청을 한다해도
너무 어렵고 복잡한 파산절차로 채무자들이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자로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그 이후 면책신청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파산은 받았으나 면책신청으로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유언집행자, 후견인,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규로 인해 퇴사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신원조회시 파산선고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파산선고 후 꼭 면책신청을 통해
이같은 파산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이 되면 위와 같은
파산불이익이 사라지며, 파산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어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게됩니다.
해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게 되는데요. 그만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많은 법적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법률상담사무소는 무료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파산 후
면책을 손 쉽게 인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으로 개인파산에 대한
불이익 없이 채무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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