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개인회생으로 대처하자.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를 지게되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해
불법채권추심이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채무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5년간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여 원금의 최대90%, 이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이뿐만이 아니라
불법채권추심, 가압류, 강제집행에 대한
행위들도 모두 중지 또는 금지되며,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등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불법채권추심은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자택을 방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무효된 채권을 추심, 본인 외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고 변제토록
하는 행위들이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행위들은 채무자의 삶을 위협하고
고통속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불법채권추심을 금지시키고 안정된
삶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가 있다고하여
쉽게 인가받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만큼
복잡하고 난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자격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개인회생 사무소는 채무자들이
기각되지 않고 한번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각되면 5년이라는 재신청기간이 주어지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채무해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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