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후 면책으로 채무탕감.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려운 위기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잘
모면하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힘든 생활이 계속되면서 좌절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로 많이 다가오며, 돈이 세상에
전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세상속에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채무가 생기고
그 채무로 인해 채무자가 되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채무는 이자를 낳으며 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한 삶으로 힘들어 하신
분들은 파산신청후 면책절차를 거쳐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탕감은 물론이고
신용불량기록삭제와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직장에 취업할 때도 제약이
없으며, 본인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각처리시에는 적지 않은
재신청기간을 기다렸다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단독으로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했다가
기각판결을 받고 또 한번의 좌절을
겪으시고 재신청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신다고 해도 적지 않은
재신청 기간이 걸릴뿐더러 실패할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법률상담센터의 무료상담 신청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서포터를 받아
한번에 인가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파산신청후 면책으로 채무를 탕감받고
제2의 삶을 새롭게 시작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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