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개인회생으로
채무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법률무료상담센터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막대한
채무로 인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채무자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고 안정적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빚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면,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부양가족 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그 신청만으로도 빚독촉이나
추심행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차무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90%, 이자는 전액 면제 됩니다.

 

 

 

 

 

 

 

                                      또한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자격이 유지되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 연예인들이나 의사, 공무원들도
                                      특별한 이유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받는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인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인가받기가 쉽지
않으며, 단독으로 진행하다 기각시 5년의
재신청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실 때에는
전국개인회생 법률무료상담센터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아 한번에
인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무료상담센터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고민을 듣고 하루빨리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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