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점점 채무를 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를 지지 않고 조금
덜 입고 덜 먹는다 하여도 한계가 있으며,
생활비부족이나 또는 다른 지출로 인해
채무를 지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채무를 지고 그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빚독촉이나 추심행위, 압류 등으로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들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통해 채무탕감을 받고 채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4. 9. 23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월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빚독촉과 추심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스스로를
파산자로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기록 삭제와
각종 압류들이 해제되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인 어려움과 복잡한 절차로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를 탕감받지 못하고,
기각되어 다시 어려운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각처리시 바로 재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률 무료상담센터의 무료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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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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