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채무자들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채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24시간무료법률상담 센터입니다.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후 면책
신청을 통한 파산면책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5년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반면,
파산면책은 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의 가족부양수, 자산여부, 질병유무,
월소득, 채무액 등에 따라 자격에 맞는
제도를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두 제도에 적합하지 않는 자격여부로
채무를 탕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24시간무료법률상담 센터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채무가 있다고 하여 무작정
신청하셨다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에 적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어려운 법률적 용어와 복잡한 절차로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각처리가 되면 두 제도 모두
바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적지 않은
재신청기간을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24시간무료법률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24시간무료법률상담 센터는
다년간의 많은 의뢰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쌓아,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자들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상담
센터는 24시간 언제든지 채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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