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신의 미래, 내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역경도 노력으로 극복해내지만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듯이, 금전적인

문제는 노력으려도 해결되지 않고

어딘가에 힘을 빌려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금전적인 채무가 생기게 되고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나중에 생계를

지켜가면서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힘에 겨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채무불이행으로

빚독촉과 각종 추심행위들로 인해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는데요.

 

이같은 고난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탕감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효율적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2004. 9 23일 나라에서 시행하는

합법적인 빚탕감제도 입니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한달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전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로 인한 채권자의

빚독촉과 추심행위들의 금지로 하루하루

불안했던 나날도 이제 이러한 걱정 없이

맘 놓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채무든 조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맘 졸이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안정적인

생활속에서 변제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개인회생 사무소는 채무불이행으로

고민에 쌓이신 채무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 드려 근심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개인회생 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홈페이지에서

보다 유익한 정보확인과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 해결 무료상담 받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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