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카드연체 개인회생으로 탕감받고 해결.

법무법인 평화 2017. 7. 20. 11:3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사무소 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어그제 같은데 벌써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느리면서도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침체로 인해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가는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사회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급한 일이 생기면 카드를 사용하여

빚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잦은 카드사용은 자칫

감당하지 못할 카드연체로 연결될 수

있어, 카드사용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드연체로 인한 빚독촉 스트레스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 정도로 계속됩니다.

카드연체나 각종 빚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이 부칠 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렴움을 겪고 있을 때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증명되면, 월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5년동안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탕감이 가능하며 원금의 최대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월

지정한 변제날짜에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빚에 대한

빚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으며,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개인회생은 기각처리가 되면 5년의

재신청기간을 기다려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해서 반드시 준비하실 때에는

개인회생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준비하시는 것이 옳으신

선택이 됩니다.

 

카드연체 각종채무로 인한 고민상담을

저희 개인회생사무소에 주시면 무료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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