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방치말고 해결하자!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무소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부딪혔을 때
다양한 대출 서비스를 통해 채무를 지게
됩니다. 채무를 진다 해도 연체없이 상환만
잘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하루하루 연체기간이 늘고 나중에는 장기
연체까지 가게된다면, 이자는 점차
늘어가게 되어 나중에는 장기 대출연체로
인해 끊임없는 빚독촉의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능력으로 대출연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다면 상황은
더 겉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해 결국
대출연체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말려들게
됩니다. 해서 더이상 대출연체 방치말고,
나라에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고
안정적으로 변제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꾸준히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이 최대90%까지 탕감되며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채, 사금융 또한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빚독촉전화나 추심행위 등으로
가정에 편한날이 없었을텐데, 개인회생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중지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어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면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것들이
순조로히 채무의 문제와 생활이 해결되겠지만
기각판결이 결정난다면 채무로 인한 힘든 삶이
계속되거니는와 다시 개인신청을 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서 한 번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는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개인회생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대출연체 뿐만 아니라
각종 채무들에 대한 효율적인 빚해결 방법을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