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법률무료상담으로 채무상환.

법무법인 평화 2017. 7. 5. 13:34

 

 


일반 사람들은 한 번씩 돈을 빌려본적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인한테 돈을

빌리던지 아니면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금융, 사채 등 다양한 곳에서 돈을 빌려

필요한 곳에 쓴적이 있겠지만, 그 채무가

과다하여 빚을 미처 갚지 못한다면 이자는

쌓여만 가고 점차 생활은 궁핍해 집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간다 해도 월 기본

생계비가 있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체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채무에서

벗어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해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나라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은 있지만

제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구제가 필요할 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녀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자와 법원만이

회생신청의 여부를 알 수 있어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소득과 부양가족,

채무금액, 채무사용처 등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지,

원금을 몇 %까지 탕감받는지 결정되므로

신청하실 때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에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단독으로 신청하셨다가

기각판결이라도 난다면 5년이라는

재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인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 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도

정말 긴 시간입니다. 기각판결로 인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채무에 대한 빚독촉과

전화는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아 한 번에

인가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무료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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