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회생무료상담 지원센터 사무실

법무법인 평화 2018. 6. 5. 12:23

개인파산회생무료상담 지원센터 사무실






안녕하세요. 개인파산회생무료상담 지원센터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를 지고

당장의 일은 해결했지만, 또 다른 채무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채무해결을 통해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해주고 근본적인

채무해결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꾸준히 납부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인가받게 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이 최대90%까지 탕감되며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채무로 인해 힘들었던 빚독촉

또는 각종 추심행위들도 개인회생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장래에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무담보 채무5억, 담보 채무10억원

이하의 채무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법률상담

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은 처음에 인가받을 때 확실하게

준비하여 한번에 인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서류, 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기각처리가 되어 5년의 재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옆에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써줄 수

있는 법적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한번에 인가

받아야 합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무료상담 지원센터 사무실에서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토대로

채무자들의 고민을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채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부담없는 상담신청으로

고민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회생무료상담 지원센터 1:1 상담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