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절차 확인 진행하세요
개인회생진행절차 확인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무자들의 힘든 상황을
전해 듣고 올바른 빚탕감제도를 소개하여
채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개인회생지원센터 입니다.
사람들은 도박빚, 신용카드빚, 개인빚,
대출빚 등 다양한 원인으로 채무를
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정당한 수익을
통해 채무를 갚아가기에 앞날이 까마득하며,
제대로 된 경제생활이 안된다면 이는
채무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발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관이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갚는 등의 행위는
올바른 채무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렇듯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마련하여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평균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일정 금액을 3년 내지
5년 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합법적인 빚탕감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합당한 개인회생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재직확인이 되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5억,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진행절차는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선임 or 기각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등록해제)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감독)
면책신청
면책결정
위와 같은 개인회생진행절차를 거쳐
인가결정이 난다면 채권자 동의 없이도
채무가 최대90%이상 탕감되며,
빚독촉 및 각종 추심행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준비로 인해
기각결정이 난다면 다시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개인회생지원센터는 다년간의
개인회생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이 한번의 신청으로 채무를
탕감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