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후신용회복 경제적으로 재기
개인파산면책후신용회복 경제적으로 재기
안녕하세요. 개인파산면책지원센터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를 지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거래가 안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을 회복하고 채무에 대한 해결책을
채무자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개인파산은
채무를 지고 그 채무를 자기재산을 다 처분해도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파산면책후신용회복이
가능하여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지며,
채무 전액을 탕감,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자신과 자녀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든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악화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처분재산 내역이 정확히
증명되는 자 등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 말고도 자신의 혼인여부, 채무액,
채무사용처, 부양가족수, 자산여부, 질병유무
등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법적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고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후신용회복과 모든 채무의 정리로
경제적인 갱생 또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채무자 분들은 다년간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인가결정 경험이 많은 저희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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