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알아야해요

법무법인 평화 2018. 4. 5. 11:52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알아야해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사무소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고 빚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개인회생 기각후 다시 어려운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확인하시고 빚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빚을 지고 변재할 능력이 부족할 때 개인회생을
인가 받아 월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3년 내지 5년의 변재기간 동안 납부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자와 원금은 최대 90%까자 탕감되고
신분 유지 및 직장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빚독촉이나 추심행위들이 금지되어
채권자들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재산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기각되고 다시 좌절에 빠지시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기각사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서류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접합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준비과정을
거쳐야되므로 한번에 인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준비하시는 경우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개인회생사무소
법적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한번에 인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개인회생사무소는 무료상담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개인회생기각, 재신청, 개인회생 폐지 재신청
등 다양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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