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으로 빚해결.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으로 빚해결.
안녕하세요.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채무로 인한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채무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는 개인회생
사무소 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인생의
굴곡 높낮이가 왔다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
보아도 채무에 대한 지급이 불능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끝끝내 나락으로 빠지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월평균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 동안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매월 일정한 소득이 증명되어야 하며,
다른 조건으로는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고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의 최대90%까지 탕감되며 이자는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한 은행권 이용이 자유로워지며,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피부로 가장 와닿는
힘든점을 꼽으실 때 빚독촉이나 각종 추심행위를
꼽으시는데, 개인회생을 통해 이같은 빚독촉도
중단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 사무소는 채무자들의
힘든 상황을 무료상담을 통해 전해 듣고
채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는 장기간 연체되면 될수록
채무자에게 더욱 힘든 시련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