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 제2의삶 첫걸음.

법무법인 평화 2017. 10. 17. 11:17





안녕하세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소비활동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해서 신용카드와 대출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다가 지나친 채무와
빚독촉으로 인해 주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채무자들은 법원에 개인파산제도 신청을
하고 면책절차를 거쳐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다음 아래와 같은데요!







개인파산신청조건


1. 건강악화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원이 정한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채무의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3.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처분한 재산의 내역이 정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4. 빚이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금액,
결혼여부, 채무사용처 등에 따라 심사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다가 기각되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적지 않은 재신청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해야하므로 한번에 인가 받아 하루빨리
경제적 재기나 갱생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법률상담센터는 채무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리고 올바른 길을 인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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