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청산방법 알아보면 더 쉽게.

법무법인 평화 2017. 10. 11. 10:39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를 지고 그 채무를 변제해 나가면서
바쁜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사정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채무자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만 가고 채무는 갚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청산방법을 알아본다면 더욱
쉽게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청산방법 중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있는데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나라에서 정하는 가족기준 월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5년간 변제계획에
맞게 꾸준히 이행하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시켜 줍니다.

 

 

 

 

 

 

채무청산방법 개인회생은 일정금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 담보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빚이 천만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채무액, 소득, 가족부양수 등
상황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자격여부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이 정한 제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기각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각판결이 내려지면 다음 개인회생
재신청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 동안에 채무로 인한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개인회생사무소는 채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게시는 채무자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데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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