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불량자사채 빚탕감 받고 신용회복.

법무법인 평화 2017. 9. 28. 16:25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를 쓰고 나중에
변제하기가 어려워지면 장기연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채를 빌려쓰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 채무자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채무생활에 있어 가장 힘든점은
이로인한 빚독촉이나 추심행위 등으로
삶이 위협 받는 일입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빚독촉은 채무자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용불량자사채가 늘어남에 따라
구원의 손길을 뻗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빚탕감받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빚탕감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있고 재직확인이
되어야하며,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의 채무자가 월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5년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있더라도 월평균
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발생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통해 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합법적인 빚탕감제도로 인해
신용불량자사채 등에서 자유로워져
새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사기준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해서 마땅히 구제받아야 할 채무자들 마저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기각판결로 인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게
현실입니다.

 

 

 

 

 

 

저희 법률상담센터는 이러한 채무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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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각판결이 나면 바로 재신청이 안되고
적지 않은 기간을 기다렸다 다시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채무로 인한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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