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강제집행해제 개인회생으로 가능!
법무법인 평화
2017. 9. 21. 10:34
번듯한 직장이 있다고 하여도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돈의 지출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각종 사고나 도박빚, 주식빚, 사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빠져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떠앉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연체되어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되면 빚독촉과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추심행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빚독촉과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삶마저 방해아여 일상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게 되며,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직장은 있어 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아 해결하고, 빚독촉
강제집행해제 등 각종 추심행위들을 중지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있거나
재직확인이 되는 개인채무자가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여, 나머지 빚을 탕감받고 회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이루어지면
빚의 최대90%까지 탕감되며 빚독촉이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해제 등으로
안전하게 빚을 변제해 나가면서
청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