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독촉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

법무법인 평화 2017. 9. 19. 10:56

 

 

 

채무가 계속되다 보면 마음의 짐도

무거울 뿐더러 직접적으로 채무독촉에

시달리기 때문에 채무자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걸려오는 독촉전화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 마련인데요.

 

이 같은 채무독촉에서 하루하루

시달리는 삶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자의 삶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며, 무담보 채무5억,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월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5년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탕감 뿐만 아니라

 

채무독촉, 추심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내려져 하루도 쉬지 않고

걸려오는 채무독촉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도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상황이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하는 다양한 서류들과

법원이 정한 서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가받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마음이

매우 불안정하여 옆에서 서포터해주지

않는 이상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해서 개인회생 사무소 무료상담을 통해

자신의 정황을 제시하고 신청자격 여부와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에 인가받지 못하면

재신청기간 5년이 주어지고 그 동안에

채무독촉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저희 개인회생 사무소는 다년간의

수 많은 개인회생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이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 효율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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