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금융채무 개인회생으로 빚탕감.

법무법인 평화 2017. 9. 12. 11:35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우리가 금전적으로

힘든 경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 목돈이 드는

채무를 한번에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다른 기관을 통해 채무를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기관보다 더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4금융채무를 지게 되는데요.

4금융의 금리는 대부분이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금과 함께

나중에는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해서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로 인해

빚독촉과 함께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4금융채무는 높은 금리로 인해

쉽게 연체가 되기 쉽고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돌변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은 있으나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5년간

변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빚이 천만원 이상이고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4금융채무로 인한

빚독촉과 추심행위는 금지되어 안정적으로

빚을 탕감받고 변제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5년이라는 재신청기간 동안 채무로 인해

어려운 삶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 사무소는 이러한 채무자들을

위해 100%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하여 채무로

인한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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