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제도 채무자들의 구원책.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채무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법률무료
상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비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출근길에 조금의 비와 함께 어둑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날씨만큼 채무자들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건 없는거 같습니다.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아도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채탕감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시행하여 이 같은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두가지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재직확인이 되어야 하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은 있으나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결정되면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5년간
변제하여 최대 원금의 90%와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이후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의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부채탕감제도로 합법적으로
부채를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지거나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없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 무료상담센터는 채무자들의
힘든 고충을 전해 듣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부채를 탕감받아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각 처리시 짧지 않은 재신청 기간으로
채무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 있기에
반드시 무료상담으로 도움 받고 한번에
인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