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서류 무료상담으로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나라에서는
2004년 9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원금을 탕감받고 3년 내지 5년간 빚을
갚아가면서 모든 채무를 해결하셨는데요.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이 법률적인
어려움과 미비한 서류준비로 인해
기각처리가 되고 5년을 기다렸다 다시
재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희 개인회생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앞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개인회생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서류를 살펴보면
동사무소 발급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앞뒤 사본, 현재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세비과세증명서 등등.
(3년치, 인감증명서(채권자수+2통)
개인회생시 추가 서류들을 살펴보면
*직장인의료보험의 가입된 경우
직장의료보험증사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명세표(최근1년치 12장)
적립된 퇴직금, 급여통장 1년치
의료보험관리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납부영수증 2년)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의 경우
소득확인서,직장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진술서(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재직증명서, 예상퇴직금확인서,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등등
개인회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각처리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법률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개인회생 사무소는 다년간 수 많은
개인회생 인가판결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무료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혹은 경험적은 곳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게 되면 실패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개인회생 사무소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